보겸재가복지센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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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요양서비스이용요금

  

급여범위 및 월 한도액


· 1일 60분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방문요양 급여를 인정합니다.

· 1일 90분 최대 월 31일 범위 내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, 급여로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.
   -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
   - 케어 받는 분이 폭력 성향, 피해 망상,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

따라서 1일 60분 20일 또는 1일 90분 31일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보겸재가복지센타    |    TEL : 031-736-0307   |    E-MAIL : onroadstop@hanmail.net
주소 :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323번길 14 1층 (금광동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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